위생시설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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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받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휴게시설2. 세면목욕시설3. 세탁시설4. 탈의시설5. 수면시설제7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제29조 제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Pvp-Yl0i6g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 받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1. 휴게시설2. 세면목욕시설3. 세탁시설4. 탈의시설5. 수면시설제72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제29조 제9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Pvp-Yl0i6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