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자마자 국무장관으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아… ㅠㅠ어제 예정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서 돈이 없는데, 또 큰 세금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납부하되, 11월 30일이 토요일이므로 12월 2일까지 납부한다. 최대한 기다려서 12월 2일에 결제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며, 확정신고는 내년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예정된 납부가 완료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두는 것입니다. 내년 5월에는 2024년 모든 소득이 정산된다. 이번에는 예정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현실적으로 판매세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세절약은 없습니다. . 매입세가 많을수록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낮아지지만 지출은 많아집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을 뺀 순이익이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세금은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즉,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주식투자를 해서 엄청난 배당소득을 버는 데 아주 능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강의를 하여 강의료나 블로그를 잘 운영하여 광고게시물 수익 등의 추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
(종합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앞서, 절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그래도 주의하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영업자로서 오랜 경험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 비용 항목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서류로만 비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최대한 기록하고, 자격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수집하세요. 적격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습관을 들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 장부(간이부기 또는 복식부기)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간이부기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매출이 매우 높을 때 수행됩니다. 업종별로 매출 규모에 따라 분류되어 있지만,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신고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항목 활용 정부에서는 다양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중소기업 공제금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 자영업자 전용 절세상품 활용 개인퇴직연금(IRP)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ISA) 등을 이용하면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IRP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추가 세액절감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지만…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생각도 못하는데… 여유가 되시면 절세상품을 이용해보세요.
– 감가상각 반영 공장에서 기계를 구입하거나, 커피숍에서 수백~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커피머신,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액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 이를 통해 우리는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겠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금도 줄어든다.
– 가족 활용 사업에 가족을 고용하고 지불하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해야 하고, 적정 수준의 급여가 은행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 초과 급여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조 비용 중 작은 부분이지만, 청첩장이나 청첩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꼭 종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모바일 카드나 알림 메시지로 받는 경우가 많고, 화면을 캡쳐해 이미지로 보관해도 과금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세법 개정사항은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돈만 잃을 뿐입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절세 노하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장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세금부기’라고 하는데,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탁할 경우 장부비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든지 남에게 맡기면 돈이 들지만, 직접 하면 돈이 든든하다.
세금신고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경기가 좋지 않아 해당 연도 사업이 부진해 마이너스 결과가 나오면 적자금을 이월할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부정적인 부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요즘 경제를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장사도 참 쉬웠던 것 같아요. @.@a… .요즘 세무장부가 많이 좋아지고 세금신고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앱 중 편리한 곳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현금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통장거래기록, 카드정보,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클릭 한번으로 자동 생성할 수 있다.
장부 프로그램인 Easy Shop을 예로 들면, 장부를 준비하면 세금 신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장을 만드는 목적은 결국 세금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세 등 세금신고 기한이 도래한 경우(자동신고) 세금신고를 완료하시려면 (생성) 메뉴에서 전자신고 파일을 다운받아 홈택스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세법이나 세율의 변경 사항은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반영되므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장부를 업데이트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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