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명령 및 구제신청 (중앙2016부해1130)

1. 판결요지

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출근을 지시하고 통지기간 동안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② 근로자는 직장복귀 명령에 대하여 사업주가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고만 진술하였으나, 작품이 제출되었고 성실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이나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③ 퍼스트마인드와 우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업주가 “출근하고 싶으면 지금 출근해도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점을 감안하면 직장복귀다. 진정성 있는 안도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지시 복귀로 안도가 실현되었기 때문에 안도의 혜택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심 판결

사용자의 업무복귀로 인하여 구제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