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이번에는 장애인 물품 수입 시 면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운동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가격을 낮출 수 있나요?

관세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환자, 희귀난치병환자를 위하여 특수 제작하거나 제조한 물품 별표 2)에 나열된 항목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그 수리부품 질병치료관련제품(사회복지법인 수입시만 해당) 등 장애인교육용품 기획부장관이 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제품 금융(제3호 제외) 관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수입 대상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완전히 적합한 중고차 또는 새 밴을 구매하려는 경우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까?

장애인 차량

“장애인 전용 차량(관세표 제8713호에 기재된 물품 및 장애인 수송용으로 특수 설계 제작된 차량에 한함”), 장애인 용품법 조항(부록 2) 모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 차량에 대한 개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이 자동차나 일반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비세와 교육세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관세 및 VAT를 지불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구입한 승용차(1인당 1대로 한정)는 개인소비세법 제18조에 따라 조건부로 개인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서 “금지”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표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복지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에 한함) 같은 법 제7조 “중증고엽병 및 기타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낙엽증상자 및 장애인으로 판단되는 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 연장자 ,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공동이용이 확인된 개인소비세가 면제되는 개인소비세 수준 이상의 승용차 공동소유 국내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장애인가족 단, 교체 또는 폐기 장애인용 특수승용차를 1인당 2대씩 구입한 자는 마지막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장애인차량 취득일 및 동일기간 이내 폐기사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첨부하여 인도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개인소비세의 조건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승용차 개인소비세 징수신고서(개인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장애인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교육세는 개인소비세액에 교육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개인소비세가 면제되면 자동으로 면제된다. 물품, 장애인용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수입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2. 자선 또는 구호 목적으로 기부된 물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시설,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되어 관련 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삼. 국제적십자사, 외국적십자사, 재정경제부가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4.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 신부전 쇠약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제조된 제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품 5. 장애인복지시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규정된 장애인의 재활 및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재활병원 및 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종교, 자선 및 장애인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39조 (종교, 자선 및 장애인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관세 대상이다) ) 호 1, 관세 2호 8518호 물품과 동일. Schedule 3 No. 8531에 해당하는 물품.관세율표 제8519장, 제8521장, 제8522장, 제8523장 및 제92장의 물품(파이프기관은 제외) ②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자선단체, 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 12. 3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시설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항의 아동복지시설 ③ 관세법 제91조제2항은 별표 제8702호 및 제8702호에 적용한다. 8703 및 이륜 자동차 번호 8711. ④ 이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91조제4항, 장애인에 대한 관세면제 물품 (관련 제39조제4항)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2) 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 보조기구 등 보조기구 사용 지원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처방 보조기구 (1) 음성 또는 점자 체온계, 체중계, 혈압계 (2) 점자 교구 (3) 점자 읽기 자료 (4) ) 감각 훈련 보조기의 청각 훈련 보조기 (5) 말하기 및 언어 훈련 보조기 (6) 팔, 몸통 및 몸통 훈련 다리 및 운동 보조기 (7) 기립 프레임 및 기립 지지대 (8) 팔 버팀대, 다리 버팀대, 척추 및 머리 브래킷 ( 9) 팔 보철물, 다리 보철물 (10) 기타 보철물(보철물, 의지, 안면 보철물, 구개 보철물, 유방 보철물에 한함) (11) 인공호흡기(산소탱크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12) 통신기기, 통신증폭기 (휴대용 장치만 해당) (13) 이어폰(텔레비전, 전화, 강의만 해당) (14) 보청기(보청기 액세서리 포함) (15) 시각적 신호 표시기 (16) 읽기 및 읽기 보조 장치 (17) 이미지 확대 비디오 시스템(18) ) 돋보기, 렌즈 및 렌즈 시스템 (19) 양팔 보행기 (20)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21) 시계 및 시간 측정 장치 (22) 나침반, 타이머(시각 장애인 전용 (23) 알파벳 판독기 (24) 촉각 지팡이 또는 흰 지팡이 (25) 대소변의 흡수를 돕는 기구 (26) 욕창용 패드 및 덮개 (27) 욕창용 등받이 및 패드 (28) 욕창예방 보조기구 (29) 침대 및 침구류(예방에 한한다. (30) 욕조, 목욕의자, 바퀴가 있거나 없는 샤워의자(31), 소변처리기(32), 안경 및 콘택트렌즈(19세 미만의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시력발달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한함) ) (33) 그 중 타자기, 점자 타자기 (34) 촉각 화면 표시기 (35) 특수 키보드(점자 키보드만 해당) (36) 프린터(점자 프린터, 점자 또는 3D 복사기, 점자 라벨링 기계, 점자 인쇄 기계, 점자 인쇄 포함) (37) 사람을 제외한 품질측정용 보조기기(음계, 음성전자계산기에 한한다) (38) 특수출력소프트웨어 (39) 음성화면표시기 나. 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나. 「의료기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 또는 제작된 의료기기 (1) 인공후두 (2) 인공와우(연결된 외부기기 및 전지를 포함한다) (3) 인공신체의 일부 (심장질환자용, 연결외형보조기 포함) (4) 보청기(인공중이 포함) 다.장애인용 차량(관세표 제8713호에 열거된 물품 및 사람의 수송을 위하여 제작·설계된 차량에 한함) 장애가 있는 경우) D . 「식품위생법」 제7조에 규정된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식품 등 (1)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식품 2.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제품.만성 신부전 환자가 사용하는 품목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 투석 필터 및 수혈관 (3) 인공신장기 투석액 제조 원부자재 (4) 의료용 인공신장기 재사용 여과기 화학살균기 (5) ) 복막투석용 원부자재 (6) 인공신장수혈용기 원부자재 나. 희귀질환의 치료 (1) 세레자임 등 고셔병 환자의 치료 (2) 부신백질 영양실조 환자의 치료 로렌조 오일과 같은 (3) 영양실조 환자의 치료 (4) 윌슨병 환자의 치료 (5 )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으로 인한 장애자의 치료 (6) 혈우병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열처리 응고 요법을 사용합니다. 인자 농축물 (7) 장애인이 삼킴 장애 제거제를 먹음 (8) 합병증으로 인한 림프증식성 질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장기 이식 후 면역억제제 사용 (9) 카테킨용 약물 니티시논과 같은 아실린혈증 환자를 위한 약물 (10) 제거<2014.3.14>(11)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환자 치료용 치료제(12).삭제<2015.12.1.>삼. 장애인 교육용품(사회복지법인 수입의 경우에 한함) (1) 핸드벨 및 차임 (2) 프뢰벨 (3) 몬테소리 교구 (4) DML 교구 개인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 면세) 제18조 ( 조건부 면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3항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500만원 미만인 개인소비세(장애인용 특수장비 설치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금액)는 면제한다. 동일품목 바목에 기재된 상품은 소비세가 면제되며, 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1. 원자로·원자력·동위원소의 생산·이용·개발을 위한 물품 또는 이들 물품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물품, 이·화학적 실험·연구용 원석, 공업용 및 축음기침 제조용 3. 귀속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 구입한 물품(1인당 1개에 한함) 나. 환자 이송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 다만,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의 총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호 1호가 회사의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입하여 실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 (가족관계등록대상자로서 입양자녀 및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되, 입양자녀는 친부모 및 자녀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4. 5. 자선 또는 구호 단체/단체에 자선 또는 구호를 위해 기부된 물품. 대통령령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사찰, 교회 등에 기증하는 의례용품 또는 예배용품「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학교ㆍ보육원(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 과학관의 설치·운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박물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7.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해외에서 학술 연구 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기증하는 물품 8. 수출 물품의 재수출 면제 보세구역 관세 9. 외국 범선, 원양어선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석유 10. 의료용, 의약품, 비료제조, 농약제조 또는 석유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 11. 12. 사용승인을 받은 연료 외국 무역선, 원양 어선 또는 외국 범선 이외의 소모품 삭제 <2015. 12. 15.> 13. 공업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유연탄 ② 제1항 각 호의 품목으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수입장소에 운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기관 또는 세관은 수출입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개인 소비세 부과 신고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③ 면세품이 제1항에 따른 인도지로 인도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물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도착하는 자는 그 날로부터 25일 전까지 물품을 반입하여야 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달(제1조 2. 같은 호의 제4호 또는 제6호의 물품은 인도기준법에 따라 인도지 관할 세무서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운송인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신고서를 리스기간이 합산되는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반납하여야 합니다. 개인 또는 동일법인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면제금액 전액을 납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산정한다. 개인소비세의 경우, 제3항의 용도변경이 동일인의 최초 임차일에 발생하거나 동일품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소비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인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장애인승용차 등 비과세특례)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9조의3의 규정 장애인 차량 등) 제20조제4항 및 제30조제1항 국세청 또는 세관장의 과세표준신고서 아래 서류를 첨부(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 다만, 제1호의 신고서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식과 절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신고서에 기재된 사실을 세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제2항의 증빙서류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동일한 목적으로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②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제조공장 또는 보세구역에 승용차가 있는 승용차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승용차 제조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 이전 차량등록증 보세구역 외(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 ③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수출지 관할관청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수출자의 인적사항 2. 선적지점 3. 반납일자 4. 5. 수입자 인적사항 통관시점 6. 차량등록일자 7. 면세품의 제원 8. 면세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세금 신고를 근거로 관할 세무당국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련 서류(첫 번째, 두 번째, 네 단락, 사본)를 첨부한다. <2010.5.4., 2023.2.28.> 1. 사업자등록증(환자이송 또는 영업용에 한함)2. 차량등록증(생산현장 반출에 한함)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그 배우자와 동거가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 장애인 장애인 승용차 구입시, 국내거소신고시 제18조 제1항 제3항 바목의 경우 제4조.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 5급 장애 유공자 증서. 국내거소신고증명서(제3항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에 한함) 개별소비세 시행령 제31조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중증장애인) 3. “5.18민주유공자 표창 및 건립법”4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제7조에 의거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로 등록된 자 .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엽제 12. 3.>③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개인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차 1, 이름의 항목 1에 나열된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 구입했습니다. 장애인 및 그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주자는 배우자, 직계장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신고부서에서 확인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구매에 한합니다. 다만, 노후 장애인전용객차를 교체하거나 처분할 목적으로 장애인전용객차를 구입한 경우로서 1인당 2대 차량인 경우에는 노후승용차를 인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구매 일. 새로 구입한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처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입국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 포함)하고 소정의 신고에 합격 기획재정부령 <李相鹤海关关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