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이번에는 장애인 물품 수입 시 면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운동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가격을 낮출 수 있나요? 관세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환자, 희귀난치병환자를 위하여 특수 제작하거나 제조한 물품 별표 2)에 나열된 항목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장애인보조기구 및 그 수리부품 질병치료관련제품(사회복지법인 수입시만 해당) 등 장애인교육용품 기획부장관이 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제품 금융(제3호 제외) 관세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