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국내거소신고
법적 근거 (출입국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내거소신고) 제6조) ① 이 법은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소를 마련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되며, 이사할 때에는 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거주지가 있는 군 또는 읍면에서 14일 이내・신고가 필요함 ③ 제2항의 이전통지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외무관이 동의관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외국인관서장에게 신고 새 주소의 담당 새 … Read more